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위해 취업을 돕는 서비스와 수당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지원제도와 지원금 그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고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는 직업훈련과 일경험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취업알선을 해주는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두가지 유형의 지원제도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유형을 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1인당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일 경우 더 받으시고, 고령자(23년 기준으로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해당 됨)를 부양하실 경우도 1인당 수당이 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 받은 자)을 부양하실 경우에도 수당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하실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두가지 유형 중 지원금을 받게 되는 1유형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건 심사형은 나이 15에서 69세로 소득 중위60%이하로, 가구원 재산을 합산했을 때 4억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발형은 비경제활동자로 나이는 똑같이 15에서 69세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구원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역시 취업경험은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청년특례인 선발형이 있는데 나이가 18세에서 34세로 다릅니다. 중위소득 120%이하면 가능하고 가구원 합산 재산이 5억 이하이면 되며 취업경험은 무관하니 청년이라면 청년특례 선발형으로 지원해도 좋겠습니다.
2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하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두가지 유형 중에 맞는 유형으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반드시 가구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온라인신청으로 들어가시면 제공됩니다.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유형으로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현재 취업중인분이나 근로능력과 취업이나 구직위사가 없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받고 계신분도 불가능하시고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 종료 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으신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고 계시거나 수급 종료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 수강 중인 분들도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실분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가 넘으면 안타깝지만 신청이 안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60%는 1,246,735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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